본문
1. 사업개요
-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
2. 사업내용
3. 신청방법
-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내일키움통장 : 지역자활센터 상담 후 가입
4. 신청기간
-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 2021년 2월~11월 매월 초
-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 : 2021년 2월, 5월, 8월, 10월 초
5. 문의전화
- 055) 584-0455
- 자산형성지원사업 사례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