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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신청자격 대상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증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③ 희귀난치성 질환자
④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⑤ 만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⑥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지원 / 건강 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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