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출자, 소유, 분배, 경영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가지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저소득층들의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이익집단을 말합니다.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 자활기업
경제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출자, 소유, 분배, 경영 등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나누어 가지며,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저소득층들의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이익집단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