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 지원-청년저축계좌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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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안자활 댓글 0건 조회 981회 작성일 2020-04-17 10:34본문
기간 : 2020년 4월 1일 ~ 4월 24일
가입처 :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
가입처 : 거주지 읍, 면 사무소
대상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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