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자활후견기관 명칭 변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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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안지역자활센터 댓글 0건 조회 1,648회 작성일 2007-08-13 17:57본문
2007.7.1부터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8112호)의 시행으로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본 기관의 명칭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 함안자활후견기관
- 변경 후 : 함안지역자활센터
- 비 고 : 국기법(법률제8112호)개정으로 인함
감사합니다. ^^
"자활후견기관"이 "지역자활센터"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본 기관의 명칭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 함안자활후견기관
- 변경 후 : 함안지역자활센터
- 비 고 : 국기법(법률제8112호)개정으로 인함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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