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상담 1577-1389를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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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우 댓글 0건 조회 1,475회 작성일 2009-07-31 23:19본문
"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365일 24시간 1577-1389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권익증진과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는데 의의를 둔 경상남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경남도내의 소외되고,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은?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운영
- 피학대노인,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일반인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캠페인, 홍보 등
*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 지속적으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반말 , 욕설 , 비난 등을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 부양의 책임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 노인을 버리는 경우
- 노인이 원치 않은 성적행위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내에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신청하세요!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TEL. 055) 222-1389 FAX. 055) 221-8447 HP. www.gn1389.or.kr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365일 24시간 1577-1389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어르신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인의 권익증진과 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는데 의의를 둔 경상남도 지정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경남도내의 소외되고,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 노인의 인권보호와 학대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기능은?
-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운영
- 피학대노인, 학대행위자, 상담 ,교육 및 서비스 제공
- 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노인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 신고의무자, 일반인 대상 노인학대 예방 교육, 캠페인, 홍보 등
*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할까요?
- 지속적으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 반말 , 욕설 , 비난 등을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 노인의 자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 부양의 책임을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 노인을 버리는 경우
- 노인이 원치 않은 성적행위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내에 어르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하는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신청하세요!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TEL. 055) 222-1389 FAX. 055) 221-8447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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